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는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13일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에 하자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금감위에 직권취소를 ‘권유’만 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즉각 금감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행 감사원법 제33조(시정등의 요구)에는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게 국민행동의 지적이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법적으로 하자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은 불법매각이었다는 의미”라며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어기면서 ‘직권취소 권유’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직권취소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는 한편? = 국민행동은 또 감사원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 ‘가벼운 조치’로 사실상 면죄를 준 것은 감사원, 금감위, 재경부 등 국가기구 구성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산 60조의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캔들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검찰에 고발이라도 해야된다”며 “감사원이 가벼운 주의 정도의 처벌만 한다면, 향후 ‘이헌재 사단’ 등의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수출입은행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모건스탠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외환은행에 대해선 스톡옵션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작 몸통인 금감위에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직권취소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행동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론스타 펀드에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이 막대하게 투자를 했거나, 최고 권력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손을 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유’를 주장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이유에 대한 한 해석이다.

◇ 책임 떠넘기기 어디까지 = 국민행동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이 “불법 행위는 있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매각이 무효도 되지 않는 상황을 경계한다”며 떠넘기기 공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론스타게이트 관련자들의 영장청구와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은폐하고 법원과 검찰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면을 몰아 간 언론과, 국가기구들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안기천 금융노조 대외협력본부장은 “감사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직권취소 권고를 금감위에 요구하고, 금감위는 법원의 최종판단에 떠넘기고 있다”며 “향후 법원은 론스타 관계자에 대한 조사 미흡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관련자들이 미국에 있어 조사가 안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론스타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불충분 운운하며 무죄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남은 과제는? = 국민행동은 감사원이 즉각 금감위에 ‘외환은행 매각 직권취소의 시정요구’를 하고,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 ‘매각 무효소송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속히 특검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기준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검찰은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며, 국회가 나서서 론스타게이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해고자 복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론스타가 해고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국민행동은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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