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2일 외환은행 최종감사 결과와 관련해, 금감위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승인의 취소 등 하자의 치유는 금감위가 결정할 것을 권유하는가 하면,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현 재경부 차관)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징계조치를 내려, 감사원이 알면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감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후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공방 속에 역사속으로 영원히 묻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국가기구의 기만적 행위 드러나 = 감사원은 최종 결과 발표에서, “외환은행은 당시 경영상황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은행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상 원칙적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은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금감위의 승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재심의 권유’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장화식 투감센터 정책위원장은 “감사원이 금감위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야 됨에도, 금감위에 권고만 한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못박았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금감위는 재심의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감원 종전입장 유지=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차관) 등 관련 공무원과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강원 행장은 외환은행 매각 협조 후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15억8천여만원을 부당 수수하는 등 부당·비위행위 등이 발생했다며 수출입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 모건스탠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가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현재 공직에 있는 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가 필요하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해야 된다”고 밝혔다. 장 부위원장도 “이강원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불법행위의 본체인 금감위에 직권취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알면서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며 “스톡옵션은 취소가능한데, 불법 행위에 대해 선 왜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감사원은 금감위에 책임을 떠넘기고, 금감위는 법원의 최종판단에 책임을 미루고, 법원은 아마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떠넘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책임 떠넘기기 공방 속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은 존재하지만 불법에 대한 규명도 되지 않고, 원상회복도 되지 않는 웃지 못 할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즉각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편,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부실은행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감사원 발표 취지를 고려할 때, 외환은행이 원상회복 돼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국내외 금융자본으로의 인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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