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박경필)와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의 단체협약 체결교섭이 파업돌입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됐다.

양측은 △통합에 따른 출신기관별 차별대우 금지 △지사 및 지부에 노사협의회 설치 △지사, 지부의 간부회의시 노조지부지사 대표자의 참석 등 97개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농조노조원들의 호봉체계 재획정과 관련, 즉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기기로 합의했다. 정년과 조합원 가입범위는 현행대로 하자는 공사측의 요구를 노조가 수용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년은 1급 58세, 2급 57세, 3급이하 56세이고 조합원 가입범위는 3급 이하다.

16일 파업돌입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여온 양측은 15일 새벽, 잠정합의에 성공, 이날 오후 조인식을 가졌다.

한편, 임금 및 복리후생관련 규정은 이미 지난 3월 공사의 보수규정을 제정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어 이번 교섭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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