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총리 후보로 김앤장 고문 출신의 한덕수 총리가 언급되면서, 김앤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가지 방안으로 로비스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앤장은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고문이란 직책을 둔다. 그러나 고문이 몇 명이며, 상근직인지, 비상근직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장화식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김앤장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고형식 변호사의 말을 인용, “고문이란 직책으로 국가기관과 민간부분의 뚜쟁이 역할을 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행정-사법부에 걸친 통치 기관 전 부분에 부패문화를 만연시키고 있다는 게 장 부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래서 견제 받지 않는 모피아(재경부 관료출신)와 그 정점에 있는 이헌재 사단 같은 비공식조직을 양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로비스트로 등록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 부위원장은 “로비스트로 등록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등록시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과 입법, 각종 인허가, 인사 등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로비스트와 만나는 정부 당국자의 이름과 로비 내역, 로비스트의 보수 등이 공개된다면 정부 정책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일정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또 로비보고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해 국민에게 열람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김앤장이 단순한 법률적인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소송 등에 부절절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장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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