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열명 중 한명은 여성이며, 대부분이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전교조 강원지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3,846명의 월 평균 임금은 93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 다수가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1년단위로 계약을 반복해야 하며, 학교재량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여성 상용직

조사결과를 보면 강원지역 학교 비정규직 3,846명중 89%(3,422명)이 여성이었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91.7%(3,527명)이었다. 임시직과 일용직, 파견용역직은 8.3% 비율이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인 1,829명(47.6%)가 조리종사원이었며, 조리사가 310명, 과학실럼보조원이 291명, 사무보조원 268명, 전산보조원 216명, 운동코치 177명, 경비원 152명, 교무보조원 151명, 영양사 124명, 특수교육보조원 108명, 환경미화원 59명, 유아교육보조원 53명이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은 2006년 기준으로 편균 주당 38.1시간을 일하면서 93만5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당 38.8시간을 일하면서 월 임금은 91만8천원에 불과했다. 남성에 비해 장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던 것이다.

조리종사원(38.8시간, 82만7천원), 조리사(39시간, 84만3천원), 특수교육보조원(39시간, 85만6천원) 등은 특히 임금조건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주 39시간 일해서 85만원

또한 1년단위 재계약으로 인한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더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지 후 용역화(인천시교육청), 2년 되기 전 계약해지(경남유치원종일반교사), 기간단축(1년 미만)과 단시간 고용(광주시교육청),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 적용(유치원종일반임시강사)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 역시 지난달 26일자로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축소했고, 30여명의 일선학교 전산보조원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정규직화”라면서 “학교비정규직의 보수를 비교대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월임금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이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과 경력, 근속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하며, 토요일 유급휴일을 인정 및 방학 중 최소한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원도교육청은 최근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와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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