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본격적인 임금 단체협상 시기를 앞두고 단체교섭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3월에만 산업재해보상과 조직쟁의, 조사통계에 대한 실무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비제조부문에 대한 단체교섭 실무자 교육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실시 중에 있다. 단체교섭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모의단체교섭을 실제로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임단협에 앞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조직쟁의 담당자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현장의 간부들이 쟁의행위에 나설 때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쟁의 프로그램 작성 요령 및 실습 △관련 노동관계법 해설 △체계적인 조직운영 방안 등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부터 3일 동안은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을 위해 정보수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조사통계 담당자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조사 방법과 실제 △조사 설문지 설계 및 실습 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준비돼 있다.

더불어 노동자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산업재해와 보상 문제에 대한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오는 21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조합의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무들을 가르친다. 물론 노동자 건강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직업병의 예방 등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조직쟁의와 조사통계 담당자 실무교육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031-884-0676), 산업재해보상교육은 노총 산업환경연구소(02-6277-0120)로 신청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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