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판 <비정규직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판 <비정규직 현장 체크포인트>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월 비정규법안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고조되자 지난 2월부터 <비정규직 현장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용자측의 비정규법 악용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연중 보건의료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지난 1월 경총의 <비정규직 체크포인트>를 접하고 사용자들이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놀랐다”면서 “경총의 자본력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응해야겠다는 판단에서 <비정규직 현장 체크포인트>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작한 <비정규직 현장 체크포인트>는 각 사업장에서 비정규법안에 대비한 사용자측의 움직임과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비정규법 시행 이전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마련한 것.

내용은 △근로계약이 갱신 반복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를 한 경우가 있는지 △기존 취업규칙과는 별도의 ‘비정규직 관련 취업규칙’제정을 했는지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 △장기근속한 비정규직에게 ‘2년후 계약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넣은 계약서로 계약하는 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어 일을 할 경우 이를 분리하려고 하는 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계산법이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지 등이다. 경총의 <비정규직 체크포인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화를 피해가는 법’이 상당부분 바탕이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4월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기 이전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해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비정규법안과 관련된 법적 대응, 고용보장 및 정규직화 등에 주력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노동시장을 장악해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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