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여성노조 등이 참가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가 3·8 세계여성의 날 99주년을 맞아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요구안은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해고방지를 위한 특별관리감독, 특별지침,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산전산후휴가 급여 보장 △여성 간접고용 확산하는 외주화 방지 대책 수립 △4월 임시국회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대량 계약해지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을 첫 번째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법 시행 시점부터 그후 2년까지 정부가 나서 기간제노동자 계약해지를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엄정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는 것.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기간제법 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해고와 변칙적인 기간제노동자 사용이 없도록 특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간제법이 현장에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시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요구했다.

산전산후휴가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가 산전산후휴가 기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산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를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하면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산전산후휴가 급여가 보장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구.

외주화 방지대책과 관련해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외주화 기준 수정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허용하면 대부분 주변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외주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외주화 기준을 주변업무와 핵심업무가 아닌 ‘상시업무’와 ‘일시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법제화 하는 것도 외주화 방지대책 요구에 포함됐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법적 제도적 정비는 되지 않고 논의만 무성했던 지난 6년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노조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3개의 법률안을 4월 국회에는 처리해 적어도 노동3권은 보장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중 여성이 65%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격차 및 불평등한 소득구조 개선,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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