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복잡한 제도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불법체류하게 된 중국동포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시행 첫날인 5일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가 많다”며 “일정요건을 갖춘 동포에게 방문취업자(H-2) 체류자격을 선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허용업종 외 취업, 도입규모 제한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불허, 계약갱신 불이행 등 복잡한 절차를 지키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동포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옛 취업관리제)에서는 동포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고, 2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동포가 선별구제 대상이다. 1년 미만 불법체류자 중 자진출석한 동포는 일정액수의 범칙금을 납부한 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동포라 할지라도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범칙금 납부 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문취업제의 기본 요건인 만 25세 이상 동포들 중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조건에 벗어나는 동포들은 강제 출국조치를 받게 된다. 구제범위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법무부는 선별구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포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방문동거(F-1-4)나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동포는 중국 4천539명, 러시아 5명 등 4천544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3년 미만이 몇 명인지, 1년 미만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돼 있지 않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관계자는 “입국한 후 기간을 연장하거나, 개별사정에 따라 비자를 전환한 경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전산실에서 통계를 취합해 분류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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