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승인 없이 장외매매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혐의에 대해는 인정했다.

민주금융노조 서울증권지부는 지난 2월 강찬수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005년 12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감독위에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대주주인 QE인터내셔널(조지 소로스 펀드)로부터 서울증권이 발행한 주식 174만4천750주를 주당 642원(합계 11억2천12만9천500원)에 장외매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과 조지소로스펀드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는 전일 서울증권 주식 매매가가 주당 1천685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가격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수사로 당시 주식매매가 강 회장이 대주주인 소로스측에 투기적 고율배당을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강 회장이 소로스측에 대한 배당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옥매각을 주도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경윤 민주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외환위기 이후 선진금융기법의 허울 속에 이루어진 외국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가 입증된 단적인 예”라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금감위와 증권업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강 회장에 대해 징계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고발된 강 회장의 배임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민주금융노조는 강 회장 행위의 고의성과 이번 사건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는 충분하지 않다며 항고방침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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