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노련이 22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외항선원들의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상투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상노련은 결의문에서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선원들의 정치활동 참여는 여전히 봉쇄돼 있고 투표권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노련은 “선원들은 수개월 동안 선박 안에서 생활하는 온갖 어려움에도 산업역군으로 오대양을 누비며 외화를 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해양기술을 전파하며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선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소외감과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또 “이미 선원들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선상투표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전 조직의 역량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박성구 해상노련 정책국장은 “외항선 선원 7천명, 원양어선 선원 4천명 등 약 1만2천명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꼭 개정해서 이들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원에게 선상투표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2005년 8월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중이다. 해상에서 장치 체류하는 선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미비해 사실상 투표권을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들이 선상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형오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005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근소한 표차로 부결된 후 현재 수정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논의중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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