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동자 평균 월고정임금총액(월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의 9.3% 인상안이 그것이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18.2%로 정했다. 최저임금도 4,45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총이 작성한 표준생계비와 올해 경제 성장전망, 물가인상률 등을 참고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은 임금인상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요구율은 9.6%보다 다소 낮아진 요구다. 한국노총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성장 약세화에 따라 약간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월고정임금총액이 233만2,800원인 만큼 한국노총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액은 21만7,240원(9.3%)이 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차별해소를 위해 18.2%의 요구율을 제시했지만 정액에선 같다. 다만 임금인상률을 쟁취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현 51.3%에서 55.4%로 개선될 것으로 한국노총은 전망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요구액은 지난해 10월 말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누계평균인 186만원의 50% 수준인 93만원 달성(주40시간 기준, 일급 3만5,6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앞서 한국노총은 자체 작성한 표준생계비(4인 가구 기준 448만원)를 보면 주거·의료·교육비는 사회공공적인 성격을 띤 문제인 만큼 노사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각 후보와 여야정당에게 이를 강력히 요청키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를 보면 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44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올해 단체협상 지침을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남용방지와 대응책 마련 △비정규직 조직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산재보험 제도개혁 및 건강권 보장 △산별노조 건설 및 제도화 실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임금유연화 공세와 임금피크제 대응 △퇴직급여보장법의 도입과 퇴직금의 안정적 확보 △노동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모성보호 강화를 통한 노동권 확보 및 양성평등 실현 등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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