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장소로 이동 중에 동료 직원이 자신의 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지사 윤모(32)씨는 2005년 10월 퇴근 후 회식장소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어린이집에 맡겨둔 한 살 된 딸을 데리러 갔다. 아이가 심하게 보채자 윤씨는 함께 탄 회사동료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조수석에 앉아 아이를 달랬다. 그러나 회식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운전이 서툴던 동료가 도로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윤씨와 함께 탄 동료는 허리와 어깨,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윤씨 등이 산재요양승인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으나 공단측은 “회식과 무관한 경로로 이탈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윤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에서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동료가 윤씨 차를 운전한 것은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원고들의 자의적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일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윤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참석하려고 했던 회식이 공식적인 행사로서 업무수행의 연장행위이고 이동 경로도 회식 장소로 가는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사고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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