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국회를 상대로 임대주택법 개정 반대활동을 벌인 책임을 물어 대한주택공사 고위간부 2명이 경질되자 대한주택공사노조(위원장 정종화)가 “건교부가 노조활동까지 통제하려 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지난 13일 이윤재 경영지원본부장과 김성균 기획조정실장을 경질하고 대기발령 시켰다. 이 본부장에게는 노동조합이 국회를 상대로 벌인 임대주택법 개정 반대활동을 막지 못한 관리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국회 업무 창구 역할을 맡아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건교부의 인사조치 요구는 없었고, 사장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였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건교부의 인사조치 요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인사조치에 앞서 건교부가 감찰관 4명을 주택공사에 보내 감사를 벌이려고 했지만 노조가 입회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무산됐다. 이후 두 사람에 대한 경질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주택공사 임원들은 건교부로 불려가 밤 1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상훈 노조 정책실장은 “사장직무대행은 자기 혼자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주택공사의 앞날을 걱정해서 한 일인데 건교부의 압력이 없고서는 격려했으면 격려했지 경질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건교부가 현장 감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후 곧바로 인사조치 명령이 뜬 것 등 정황으로 봐서 건교부가 압력을 행사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주택공사노조가 속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관계자는 “법률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건교부가 압력을 행사해서 관리책임을 물어 고위간부를 경질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더 통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정부부처의 잘못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공사노조는 건교부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안 반대활동을 계속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1·31 부동산대책에서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에 주택공급 기능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주택공사노조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비축용 임대주택 검토보고서’에서 “토지공사에게 주택건설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2개의 주택정책 수행 공기업을 주는 것”이라며 “이 경우 공공부문의 인력 중복 및 비효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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