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투성이 건강보험공단 파업기간 임금편법 보전'이란 일부 신문·방송의보도에 대해 사회보험노조가 사실관계가 다르며 최근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노동자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6일치 <동아일보>와 방송 뉴스는 `재정이 바닥상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활안전자금 명목으로 파업노조원 1사람에게 300만원씩 주기로 해 단체협약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깼으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8일 “대여금은 노조원의 퇴직충당금으로 조성된직원 대여금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노사합의한 것”이라며 “생활안정 대여금제도는 대다수의 국영기업체, 일반 기업체에서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빌린 돈은 매달 당사자의 본봉에서 일정금액 부담하고 남는금액은 시간외 수당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짜로 노조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알린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조는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최근 한전 민영화를 둘러싸고 노사간 이면합의가 쟁점이 되자 언론이 무리하게 후속 이야깃거리를 만들려고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 합의를 왜곡해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깎아내린 것이라고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