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퇴근시간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내겠다고 공언한 이후, 첫 번째 방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14일 ‘마감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노조 조흥지부와 신한지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마감시간 단축과 관련해 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 “마감 업무, 전 직원 동시에” = 이날 신한은행측이 노조에 설명한 내용은 ‘퇴근시간 전체’를 보고 조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다. 그러나 퇴근 시간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중요한 고리인 마감시간 업무를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한은행측은 오후 4시30분 은행 문을 닫은 이후 행해지는 마감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지점의 각 창구에서 시재 마감이 이뤄지고, 다시 출납주임에게 넘어가는 연쇄적인 업무 과정이 마감업무지만, 표준화된 흐름이 없다는 게 은행측의 점검 요인이었다.

점검 결과는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냈다. 박찬 가치혁신본부장은 “마감 업무는 직원 간 업무가 연결이 되는데, 한 직원이 마감을 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기다리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며 “이와 같은 업무프로세스를 ‘5시부터 6시30분까지는 시재업무 마감에 전 직원이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개선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한 결과, 마감 업무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된 점포가 10개, 30분 이내로 단축된 점포는 4개였다. 나머지 6개 점포는 특별한 업무를 하는 점포(지역모점)인데, 이들 점포에 대해서는 마감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게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 “많은 원인 중 한 가지 점검” = 조흥지부와 신한지부는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는 결과를 은행측에서 제시했다는 평가다. 신한지부 관계자는 “은행측이 제시한 마감시간 집중제는 긍정적이다”면서 "퇴근시간 정상화를 위한 시발점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퇴근시간 정상화에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실적지상주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만능주의’를 손대지 않고는 근무시간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를 실적에 의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퇴근시간정상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흥지부의 한 관계자는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마감시간에도 있으나, 이것만 단축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단축된 시간을 활용해 일선 지점장들이 직원들에게 다른 사항을 요구할 수 가능성도 있다”며 “노조에서는 은행 측에 이런 우려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향후 노사 TF팀을 구성해 퇴근시간 정상화를 논의할 경우, 오늘 제시된 마감업무프로세스 개선안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판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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