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명록이)가 지난해 12월13일부터 두 달 가까이 진행한 ‘강등제 반대’ 천막농성을 지난 8일 풀었다.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강등제’ 도입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고 재검토하라며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려보냈기 때문. 강등제는 3급 이상 직원들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새로운 징계로, 공단은 방용석 전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2월12일 이사회에서 강등제를 도입하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노동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강등제가 징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다음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강등제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은 “징계제도에서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효과를 둘러싼 노사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징계제도 개선방향을 재검토 하라”는 것. “옷을 벗어야” 하는 해임이 강등으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아니라는 공단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강등제 도입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부장관을 지낸 방용석 전 이사장 임기중에 승인 여부를 경정하는 것을 회피해 왔다. 방 전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 1일로 끝나고 김원배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껄끄러운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원배 이사장은 13일 오후 취임식을 가졌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전임 이상의 억지로 불거진 내부갈등으로 노조가 천막까지 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이사장이 취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징계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신임 이사장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록이 위원장은 “단순히 해임을 강등으로 바꾼다는 형식논리를 이용해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던 전 이사장의 독선이 노동부의 판단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정글의 법칙과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존중과 이해, 양보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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