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고용종사자 관련법에 대해, 이들의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개정이 빠진 만큼 아쉽다는 표정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어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고용노동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용득 위원장이 추진해 왔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발의된 법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빠져 있지만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만큼은 올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라는 생각도 전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벌써 6년 이상 진행돼 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인 만큼, 우선적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겠다는 뜻이다.

민주노총도 일단 우 의원이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민주노총은 우 의원의 법안 발의로 특수고용자의 노동권 보장 개정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는 점에 더욱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특수고용종사자들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인정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조합법 상으로만 본다면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큰 줄기에서는 민주노총의 안과 별반 다르진 않다”면서도 “민주노총은 이미 근로기준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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