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된 건설 관련 법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민생 법안들을 뒤로 미뤄놓고 대권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설연맹이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모두 3개. △시공참여제 폐지, 불법 재하도급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불법하도급 시 고용의제 △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상자기사 참조> 연맹은 “3개 법안 모두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체불임금, 저가 덤핑, 어음지급 관행, 산업재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현 연맹 위원장은 “건설 관련 3개 법안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대로 임금 받는 내용을 담은 기초적인 법제도 개선안”이라며 “국회가 대권경쟁을 위한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며 건설 3법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맹은 오는 22일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동당 단병호·이영순 의원실 등은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실태를 고발하는 영화제와 사진전을 개최했다. 오는 14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건설현장의 복지 실태 및 산재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 20여점이 전시되고, 건설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영화 두 편이 상영된다. 또, 오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건설 민생 3법 통과를 위한 건설노동자 증언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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