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1~2급 임원들에게 관리보전수당과 조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봉 차액은 어느 정도일까. 철도공사에 입사한지 25년 됐고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팀장(1급)의 경우를 표본으로 삼아 분석했더니 30%의 관리보전수당과 5.6%의 조정수당을 받을 경우 월 급여가 135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관리보전수당의 경우 같은 명목으로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 4급 25호봉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무려 그 차이가 86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A팀장은 연봉제 실시로 크게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이는 수당 산정의 기준이되는 연봉 월액이 호봉제 실시 때보다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봉제 때 수입이 호봉제 때보다 적어도 월 100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수당까지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A팀장의 주머니는 예전에 비해 훨씬 두둑해질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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