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고위직급의 임금을 편법으로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연봉제로 전환했다며 수당을 이전보다 25%가량 더 주고, 최근에는 초과근로를 줄이겠다며 노조가 요구해 도입한 조정수당을 임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노조가 “도덕적 해이”라며 공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공사는 최근 이와 함께 1인 승무수당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수당을 높여 1인 승무를 확대시행하려 한다며 지난해 말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노조는 “모든 일들이 한 한 번의 노사협의라는 요식적 행위를 통해 결정됐다”며 “노사협의회가 회사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을 놓고 철도공사 노사가 맞부딪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가 연봉 월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임원급인 1~2급 관리자들은 지난 2005년 공사로 전환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했다. 문제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기 상여금 300%를 연봉에 가산하고 이를 수당 책정 기준으로 삼았다. 대개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연봉제는 오히려 기본급을 올리는 효과를 낸 셈이다. 노조가 이에 대해 월액 산정 때 열두 달이 아닌 15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상여금 300%가 3개월에 해당하고 이렇게 조정해야 호봉제 대상자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한 발 더나가 시행세칙을 바꿔 조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정수당은 지난해 노사가 임금협상을 통해 도입했는데 일근자의 초과근로를 줄이고 이를 임금으로 보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공사 1~2급의 경우 초과근로분을 관리보전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부터 적용했다. 수당은 연봉 월액의 30%에 달한다.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으로 기본급의 9%를 받고 있다. 결국 수당 비율을 높이고 산정의 기준 금액을 이상한 계산식을 이용해 올린 데 이어 조정수당까지 받겠다고 나선 셈이 됐다.

게다가 지난달 열린 24일 노사협의회에서는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되고 있어 다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1인 승무수당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이를 두고 1인 승무 확대시행 의도라며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제출해 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연봉제 대상자들은 관리보전 수당을 통해 35~45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보전받고 있는데도 관리보전수당을 증액하고 조정수당까지 지급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에서 논란이 될만하면 교섭자리에서 내놓지 않는다”며 “법적인 제제가 없는 노사협의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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