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1,2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법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고 5일 예상했다.

노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여론의 관심이 적어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라며 “3,000억원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실형 선고를 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유전무죄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정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이처럼 예상한 것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 때문이다. 4,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80여억원을 횡령한 김석준 전 쌍용건설회장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채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이들을 대부분 비싼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은 기업총수나 임원, 언론인, 사학재단 임원 등 ‘화이트 칼라’들이다.

노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설치한 양형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려면 이러한 유전무죄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시대의 마지막 성역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불법경영권 세습에 대한 소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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