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1,2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법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고 5일 예상했다.
노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여론의 관심이 적어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라며 “3,000억원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실형 선고를 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유전무죄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정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이처럼 예상한 것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 때문이다. 4,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80여억원을 횡령한 김석준 전 쌍용건설회장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채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이들을 대부분 비싼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은 기업총수나 임원, 언론인, 사학재단 임원 등 ‘화이트 칼라’들이다.
노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설치한 양형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려면 이러한 유전무죄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시대의 마지막 성역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불법경영권 세습에 대한 소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