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계열회사의 경비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1천억원 이상을 조성, 7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재계 서열 2위의 그룹 총수에 대해 나름대로 예우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 회장은 바로 구속된다. 때문에 2심 재판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 회장은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형이 확정될 때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대차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정 회장이 법정구속을 면한 것에 안도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위기 국면에서 총수가 7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아찔한 경영공백을 맞지 않은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과거의 관행에 기초한 것이라도 법률상으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잘못된 경영관행을 청산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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