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서 체불임금 문제를 상담하던 이주노동자가 조사도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행된 이 이주노동자는 현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져 추방위기에 처했다.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를 비롯해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60여 개가 만든 ‘이주노동자인권연대’에 따르면 몽골에서 온 이주노동자 B씨(32세) 부부는 6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체불임금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부 근로감독과 사무실을 찾은 B씨는 조사도중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현행법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권한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있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 오히려 인권피해자인 B씨를 연행했다”며 경찰측에 강력한 항의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노동부.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노동부가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한 채 그의 신병을 경찰에 넘긴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인권피해 사실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 신병을 경찰에 넘겨 추방시키도록 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노동부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문제를 겪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선구제 후통보’조치를 천명하며 적극적인 인권보호 의사를 밝힌 직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

이주노동자인권연대측은 “비인간적인 단속과 체포를 자행한 경찰, 그리고 이를 수수방관하며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노동부는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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