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을 지난해보다 46.4% 늘어난 1만8,4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4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5대 취약계층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800곳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파견 등 3대 취업분야 사업장 5,800곳 △근로조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5,870곳 등 모두 1만8,470곳을 목표로 올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목표 사업장 수인 1만2,620곳에 비해 46.4% 증가한 수치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난해 2,024곳에서 82.8% 증가한 3,700곳이 그 대상이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 국립대학, 지자체 등 공공부문 802곳,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 2,900곳 등이다.

또한 근로자파견 및 사용 사업체, 사내 하도급 등 모두 2,700곳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현장감독시 파견법 준수 여부와 산재·고용·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밖에 방학철 청소년(아르바이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감독팀을 편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올해는 비정규직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 정착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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