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40시간 근로시간단축이 오히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시간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8개 학술단체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근로시간단축 확산에 관한 노동패널 분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40시간 근로시간단축은 2004년 7월 1천인 이상, 2005년 7월 300인 이상, 2006년 7월 100인 이상, 2007년 7월 50인 이상, 2008년 20인 이상, 20인 미만 대통령령에 따라 2011년 이전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이 분석한 8차 조사는 300인 이상 노동자 11.85%와 300인 미만 중 금융 노동자 5.38%를 합산한 17.23%가 해당된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근로시간단축 확산 속도는 제도적으로 고안된 속도보다 느리며 근로시간단축이 경영계가 우려했던 임금비용 상승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시간 10시간 격차

이에 따르면 1천인 이상 기업은 2003년 주50.27시간에서 2004년 48.37시간, 2005년 47.74시간으로 그다지 근로시간단축의 가속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근로시간도 2003년 주51.48시간에서 2004년 50.20시간, 2005년 49.36시간으로 역시 근로시간단축 속도가 느렸다. 임금의 경우 <매월노동통계>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2005년 6.43%로 전체평균 6.4%에 수렴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2005년 중반까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전체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며 “주40시간 단축보다는 주5일근무제 형태로 가까워지는 근로일수 축소 양상을 더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시간 격차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단축집단은 2005년 근로시간은 주41.97시간까지 감소했으나 미단축집단은 46.26시간으로 4.3시간의 격차가 발생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단축집단은 52.16시간, 미단축집단은 52.09시간으로 양 집단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단축집단과 비정규직 단축집단간 근로시간 차이는 10.19시간에 이르는데다 비정규직에게는 근로시간단축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김 연구위원은 “결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소기업 비중이 클수록 대기업-중소기업간 근로시간(조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시간(조건) 격차 또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초 근로시간단축과 연관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교대제의 경우도 근로시간단축 이후 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단축 이후 교대제 개편도 미미

이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초과근로시간 12시간 포함 52시간)의 경우 2조2교대와 같은 교대제가 개편돼야 하나 교대제 관련 패널 39명 중 4명만이 유연한 교대제 형태로 전환되는 등 교대제 개편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 본원적 목적인 실근로시간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정규직이 장시간근로를 하는 중소기업에서 실근로시간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효율성 상실을 감수하면서 추진했던 정책과제가 형평성에서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실근로시간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근로감독 강화와 모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지킬 유인을 제시하는 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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