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위원장 유용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7일 환노위는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상임위를 열고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공인노무사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만 의결하고 차기 상임위에서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논의되고 있던 법률안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모성보호관련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제출된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중 핵심내용인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시키되 추가된 30일분의 임금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를 놓고 의원들간 이견이 제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문제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 6-7일에 걸쳐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의견이 모아지지 못한 사안. 원칙적으로 추가비용 분담을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해야 하지만 당장은 재정이 열악한 만큼 고용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당장 이번에 법개정을 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부칙에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넘기도록 구체적인 명시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게 된 것.

민주당의 한명숙 의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의 이관문제를 노동부소관 관련법에 명시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국회법 위반사항"이라며 "이미 보건복지위가 김정숙 의원이 제출한 모성보호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폐기한데서 보여지듯, 환노위에서 다시 법률안을 만든다고 통과가 되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의 전재희 의원은 "10년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완전히 이관하도록 하는 등 부칙에 순차적 이관을 반드시 명시해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명시해놓지 않으면 고용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 쪽으로 이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법통과를 중시하자는 한명숙 의원과 기왕 법률안을 만들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정공법을 택하고 있는 전재희 의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환노위는 그간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 10년 이상인 자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 소정의 교육이수만 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으나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일부과목만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임금채권보장법과 관련, 최종 3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돼 있는 현행 보장범위에 최종 3월 분의 휴업수당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적용범위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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