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들에 대한 추가 자구노력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2001년도 1인당 영업이익 목표액 2.2억원'의 산정 방식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 마다 제 각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년도 1인당 영업이익 2.2억원'의 산정 방식으로 영업이익과 대손상각비의 합을 피젯수로 해 총인원으로 나누는 방식〔(영업이익+대손상각비)÷총인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평가위원회는 피젯수에 영업이익과 대손상각비 뿐 아니라 판매관리비까지 포함시켜 총인원으로 나누는 계산법〔(영업이익+대손상각비+판매관리비)÷총인원〕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젯수인 총인원은 상수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업이익 2.2억원을 산출하게 되는 근거인 피젯수의 총액 규모가 판매관리비 만큼 차이를 보인다.

실제 조흥은행의 올해 3/4분기 경영 실적을 금감위가 제시한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인당 영업이익은 1.12억원이 되지만, 경평위 기준에 따르면 1.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금융노조는 밝혔다.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우엔 금감위 방식으로 산출한 액수를 경평위 기준에 따른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무려 2, 3배씩 차이가 난다.

금융노조는 이와 관련, 8일 성명을 내어 "우리는 이미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시한 1인당 영업이익 기준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전제하고는, "금감위가 인원감축을 강요하기 위해 영업이익 산정 방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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