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 상당기간 근무해 온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때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지 고려하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도급(위탁)사업, 파견업체의 아웃소싱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딕으로 부탁)

경총은 지난 16일 발간한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실무지침서를 발간했다. 비정규직법 주요내용과 비정규직법 관련 체크포인트, 비정규직 임금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 등 3장(전체 64쪽)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경총은 “기업실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일조하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총의 이러한 바람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직군제(직무급제)를 비롯해 장기간 계약직 해고, 외주화 등 현재 기업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비정규법 대응방식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 시행 전에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한 정리하라?"

이 책에서 경총은 법 시행 이전에 장기간 기간제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고려해야할 문제가 있다. 근로계약체결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관행, 근로자의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지’의 여부이다. 경총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간제법을 피해가는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법정 기간인 2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의 체결·갱신이 가능하다 △2년 경과 후 동일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견근로자를 2년 사용한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가 법정근로시간내에 행해진 경우에는 할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분리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라"

이 책은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비정규직직 인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총은 “연공급 임금체계에서는 임금 구성요소를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를 직무가치가 반영되도록 재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차별시정 조항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여 운영되는 기업의 작업환경을 직무와 일의 역할 등에 따라 구분하고 근로자를 각각 배치·운영해야 한다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별개 독립의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한다 △직무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직무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법적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등이다.

"아웃소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독립성’에 각별히 주의하라"

이 책은 또, “비정규직의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기간제·파견근로자의 활용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서는 도급(위탁)사업, 파견업체의 아웃소싱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아웃소싱’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의 부담을 피해가라는 방안이다.

하지만 경총은 하도급업체의 인사·노무·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경총은 △비정규직에게도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력과 숙련도를 개선, 이에 따라 비정규인력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 △정규직 채용을 위한 인력 풀로서의 비정규직 활용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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