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운명을 달리한 고 전응재씨는 1997년 우창기업에 입사해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개인택시를 준비 중에 있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 지난 1998년부터 노조 간부로,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민주택시연맹 인천지역본부가 사측과의 공동교섭 끝에 내놓은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모임측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은 성과성 월급제, 업적금제, 정액제, 도급제 등 현재 인천 지역 택시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체계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2년 65일 간의 파업 끝에 인천지역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재정안에는 휴가 사용 시 평균 운송수익금으로 인정돼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체결한 잠정합의안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연차, 월차, 생리휴가, 단체협약으로 확보한 약정휴일(설, 추석 등등),과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15만원이 넘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고인이 된 전씨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인이 분신한 당일 열린 임금협약 설명회도 당초에는 ‘조합원 총회’ 성격으로 상정됐으나 정족수 부족 등으로 설명회로 변경됐다.

하지만 민주택시연맹 김성한 사무처장은 “당일 열린 임금협약 설명회 자리에서 고인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24일 후속교섭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으로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인의 유족으로는 처와 1남1녀가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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