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차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진영이 모두 모여 임원-대의원직선제 규약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위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각 후보 진영은 내부 논의를 더 거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양경규, 기호 2번 이석행, 기호 3번 조희주 후보 진영은 간담회를 열어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임원-대의원 직선제 규약개정안 상정을 위해 안건순서와 규약개정안 내용을 논의했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들 후보진영은 추가 논의를 위한 추후일정을 결정하지 못해 26일 대의원대회까지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이 적어졌다.

각 후보 진영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 기호 1, 3번 진영이 임원선출 전에 직선제 규약개정안 상정을 주장한 반면, 기호 2번 진영은 임원선출 뒤 안건상정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보진영이 단일한 규약개정안을 만들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의 통과가능성이 높아 안건상정 순서도 크게 상관없다. 세 후보진영은 대의원대회에서의 장시간 논쟁으로 대의원들이 자리를 빠져나가 규약개정안이나 임원선출안건 중 하나가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합의해 놓고 문제제기”…“규약개정안 허점 많아”

하지만 이들 후보진영은 규약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모임에서 기호 1, 3번 진영은 지난 기호 3번 진영이 대의원 발의를 추진중인 임원-대의원 직선제 규약개정안 내용에 동의한 반면, 기호 2번 진영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기호 3번 진영 관계자는 “지난 13일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 주최 토론회에서 임원-대의원직선제 규약개정안 상정까지 합의했는데도 기호 2번 쪽은 대의원직선제 규약개정안 상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진영 관계자는 “기호 3번 진영이 제안한 규약개정안은 대의원대회 당일 논란의 소지가 많아 수정이 필요한데도, 기호 3번쪽은 무조건 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호 3번이 제안한 규약개정안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 규약 제 35조 ‘임원의 선거’ 조항에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고 명시한 뒤 2007년 1월27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경과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26일 임원선거를 제외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직선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또 규약 14조 ‘대의원 구성과 소집’과 관련해 ‘대의원은 가맹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과 소수자 및 지역본부 할당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어 ‘직선제-할당제에 따른 대의원의 규모와 배정기준, 임기 문제, 시행시기와 선출방안과 절차(선거관리규정)에 대해서는 2007년 8월까지 조직내 논의를 통해 관련 규약과 규정을 개정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처럼 기본적인 규약만 재개정한 뒤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것이 기호 3번쪽 입장이다.

하지만 기호 2번 진영은 규약개정안 전반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한 임원직선제 규약개정안의 경우 기존에 없던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조합원 총회 기능 등 10여개 조항에 이르는 규약개정안이 나온 반면, 기호 3번 진영이 제출한 안에는 단 한개의 개정 조항만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대의원 규약개정안에서 임기를 명시하지 않고 매년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경우 매년 대의원 선거를 치루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특히 기호 3 번 제안대로 라면, 올해 8월까지 대의원 직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직선제와 대의원 직선제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2번 진영의 공약과는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내부 논의 좀더 거치기로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은 규약개정안을 내부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추후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6일 대의원대회까지 합의안인 나올지는 미지수다. 기호 1번 진영관계자는 “아직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거나 특정 진영이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며 “상황을 좀더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는 임원-대의원직선제 규약개정안을 26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각 후보들이 모두 공약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차기지도붕 일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의원대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4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