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의 지정토론에서 전문가 9명은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방안, 제도도입에 따른 경제력 및 공정경쟁 등을 위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주로 제기했다.

먼저 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정토론자 모두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별 성과가 없는 금융구조조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최근 은행주가의 상승은 이 제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도성 서울대 교수는 "금융부실을 줄이는 데는 실효성이 없으며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대형화가 경쟁력을 제고해 준다는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은행소유지분제한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주제발표에서는 △현행 은행법의 적용(4%이하) △금융전업가에 한해 경영권 행사 가능한 범위까지 소유 허용 △산업자본에도 소유는 허용하되, 소유금융기관과 산업자본간의 일체의 금융거래 금지 등 세가지 안이 제출됐는데, 토론자들의 주장 역시 셋으로 갈렸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및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의 감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금융연구원의 부채비율 100% 및 자회사주식 소유 50% 이상, 자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의 방안과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도의 도입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돼,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의 수렴단계를 건너뛰려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공청회를 관제행사로 규정하고 행사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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