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LG카드 지분인수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8일 신한금융지주의 LG카드 지분 인수건에 대해 관련시장에서 독점 등 경쟁제한성이 없어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지난 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한 상태다.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신용카드 부문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그 결과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관련시장에서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안전지대 요건인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카드론의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이지만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5%에 미치지 못해 경제제한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LG카드와 신한카드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6.5%와 8.7%로 20%대에 불과하다. 또 BC카드(26.1%), 삼성카드(15.5%) 등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선에 육박하지만 합병 이후 증가율이 5% 이하로 전망됨에 따라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21일 금감위에 LG카드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을 했고, 금감위는 같은 달 27일 공정위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LG카드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신한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9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