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경영권 사항 사전 합의' 조항의 협상 추이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사측은 "회사가 휴폐업ㆍ분할ㆍ합병ㆍ출자ㆍ업종전환을 하거나 인사제도를 바꿀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데이콤이 공기업이던 1994년 경영진이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양보한 독소조항"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기업의 발전과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사의 출자와 합병 분할 등을 모두 노조와 장시간 논의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어느 민간기업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이를 사전 협의로 바꾸는 대신 조합원의 신분변동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선 사전에 동의절차를 갖자는 게 회사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 조항을 회사측 요구대로 바꿀 경우 내년으로 예정된 LG그룹의 통신부문 구조조정에서 조합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콤 노사 갈등은 임금인상 등 다른 쟁점과는 별도로, 데이콤을 인수한 LG라는 민간기업 체제와 공기업 시절 노사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존 데이콤 노조간의 골깊은 인식차이를 바닥에 깔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영배 상무는 "인사 및 경영권 사항을 노조와 사전합의한다는 것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생명인 민간기업에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공기업만의 잔재"라며 "이번 협상 결과는 데이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계 전체의 이해와 직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