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우리나라 최대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는 2006년 노・사간 합의한 차등 성과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현대차노조는 정당하지 못한 요구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투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노조의 불법행동이 4천7백여개 1, 2차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결국 그 폐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현대차노조의 폭력 및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현대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회사 자체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도 직결됨을 냉철히 인식하여 노조에 대해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