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6일 직선제 규약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가운데, 대의원대회 안건상정을 위해서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회의가 공식적으로 안건상정을 하거나, 대회 당일 대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긴급발의 해야 한다.

일단 각 후보들은 민주노총 중집에 안건상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의원대회 당일 긴급발의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중집위원들의 마음은 또 다를 수 있고 민주노총은 이미 대의원대회 안건을 공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안건을 재공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들이 안건처리에 동의했지만, 이후의 일은 대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6일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대의원들의 서명으로 안건을 긴급발의할 가능성이 크지만, 긴급발의 조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남게 된다. 안건상정 순서 등에 따라 임원선거 결과와 성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정 여부, 안건 순서 논쟁될 듯

현재 민주노총이 공식 상정한 26일 대의원대회 안건 순서는 △2006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 위임 결의 △임원 선거 △기타 안건 순이다.

대의원들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긴급발의가 되더라도 안건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참가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의원들 간 찬반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이어 2006년 사업평가와 결산 건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안건이다. 임원선거 안건에 들어가더라도 모든 후보들의 유세를 거친 뒤에야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선제 규약개정안이 안건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까지는 대회 개회 선언 뒤 적어도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규약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직선제 실시에 대한 찬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이 논쟁이 될 수도 있다. 후보들이 모두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대의원들의 정서는 다를 수 있다. 일부 후보들은 조합원 총회 조항 신설과 총회 기능에 위원장-사무총장 및 선출 기능 삽입만 하고 선거인단 작성 기준 등 자세한 규정은 추후에 준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안건논의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규약 내용과 규정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대의원대회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이다.

"선거 전에 규약개정" … "선거와 동시진행"

참가 대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 상정이 결정되더라도 안건순서를 정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양경규 후보 진영과 조희주 후보 진영은 임원선거 전에 규약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의원대회 무산이나 유회로 직선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만큼, 의사정족수가 될 때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가 끝난 뒤 안건을 논의하면 대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대회가 유회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이석행 후보 진영은 “대의원들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면서도 규약개정안 찬반투표와 임원선거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 후보 진영의 이런 입장은 2006년 사업평가와 규약개정안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대의원들의 자리 이탈로 대의원대회 핵심 안건인 임원선거를 치루지 못하는 결과를 우려한 것이다.

이처럼 안건순서에 대한 논쟁도 대의원대회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잇단 대의원대회 파행에서 드러났듯이 대회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상적인 진행이 힘들어지는 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의원대회 안건인 2006년 사업평가와 직선제 규약개정에 따른 논쟁은 민주노총 차기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대의원대회 당일 회의 전개 상황이 각 후보들의 당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4번의 합동유세와 2번의 정책토론회 가운데 이제 겨우 두 번의 유세가 끝난 지금, 각 후보진영의 신경은 벌써 26일 대의원대회로 집중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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