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 중복되거나 부적격 사업이 포함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들도 저임금 임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돼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배철호)는 최근 발간한 ‘일자리지원사업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7일자로 발간했으나 지난 9일 공개했다.

◇ 사업의 중복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면서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노동자) 모두 지원 조건이나 고용 조건의 차이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실시하는 ‘공모형’ 사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분야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제공하겠다는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중 공모형 사업과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 집행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도 장애인 자영업 창업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신규실업자직업훈련’과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지원사업’도 중복 사업이고, 노동부의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과 ‘자영업 창원지원’도 여성가장의 생계보전을 위한 창업지원자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이 간병서비스를 중복해서 채택하고 있고, 약 월 60~70만원이라는 임금 수준도 비슷했다.

◇ 부적격사업이 일자리지원사업에 포함 = 보고서는 사업특성상 일자리 지원사업 개념에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일자리 사업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념이 엉성하다는 것이다.

우선 청년실업대책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목적인데 일자리 지원사업에 포함됐다.

정보통신부의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도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이지,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노동부의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사업’도 청소년 등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적극적 일자리 창출정책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부의 ‘뉴패러다임 확산사업’도 조직진단과 평생학습 근무체계 등의 컨설팅 사업이지 적극적 일자리 창출정책에 의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자활후견기관 활성화 사업’ 가운데 기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수를 일자리 지원 수에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며,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공부장) 운영지원 사업,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업’, ‘민간시설 영아반 인건비 사업’, ‘여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사업’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저임금 단기간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 = 보고서는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단기·저임금 위주의 일자리 지원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월 20만원, 7개월 지원), ‘방문도우미사업’(월 70만원, 11개월 지원),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월 77만원, 12개월 지원) 등을 꼽았다.

청년실업대책과 사회적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지원과 직업훈련 등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균 8개월 안팎의 지원에 1인당 연간 평균 지원금이 약 326만원(월간 약 42만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볼 수 없으며, 지원금 수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표>


보고서는 또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부 재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임금만 높여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효과가 없는 세부사업과 중복사업의 구조조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문은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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