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백일천)은 지난 5월말부터 6월9일까지 롯데쇼핑, 을지대학병원 등 관내 11개 대형 백화점과 병원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8개 사업장에서 부적정 운영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산전유급휴가 60일을 지키지 않은 B병원에 대해선 시정지시에 이어 사법처리를 경고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관 등의 운영이 부적절한 7개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그밖의 사업장에서 뚜렷한 차별 사례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98년부터 차별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41개사를 대상으로 고용특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그중 15개사를 시정조치하는 실적을 올렸다"면서 "올해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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