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후보등록과 함께 민주노총 5기 7대 임원선거가 시작됐다. 11일 첫 합동유세에 나서는 등 각 후보가 자신들의 정견을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간 정치적 입장 차이는 분명하지만 새로운 쟁점이 나타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3명의 후보들이 사회적교섭, 대선 등 정치방침, 북핵, 한국노총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사회적 교섭에 대해 각 후보간 입장차는 명확하다. 일단 지난 이수호 집행부와 현 조준호 집행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교섭을 전술로 바라봤는지, 아니면 목적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기호1번 양경규 후보는 “교섭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운동이 교섭을 투쟁의 공간을 배치하는 곳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 집행부처럼 교섭을 주고 받는 구조로 보고, 거기에 국한할 것인지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투쟁을 배치하기 위한 전술로서의 교섭은 인정하지만 현 집행부와 이수호 전 집행부는 교섭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기호2번 이석행 후보는 “현안문제가 있었고 대중들에게 쟁점화시키고 분노를 모아 총파업투쟁으로 가기 위해 전술로서 채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석행 후보는 “현장복원과 대중들의 요구를 모아낸 뒤 교섭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현재는 사회적 교섭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기호3번 조희주 후보는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정부의 성격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노정교섭을 제외한 “대화기구는 철저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교섭 도중 연대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입장은 사회적 교섭과 흐름을 함께 했다. 양경규 후보는 “한국노총은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같이할 운동조직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국노총과 같이 한다면 민주노총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조희주 후보 역시 “해체의 대상이지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한국노총 산하 현장 조합원들과는 끊임없이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행 후보는 “막연하게 ‘한국노총은 노조도 아니다’며 방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 한국노총 관계에 대한 전략전술 부재를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민주노총의 힘이 있어야 전략전술도 힘을 발휘한다”며 “지금 상태로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말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던 직선제 등 선거체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다만 실시 시기와 과정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났다. 양경규 후보는 “직선제보다 더 중요한 혁신의 의제, 실천적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직선제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상징적인 의제가 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석행 후보는 "의무금 납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게 먼저"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을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희주 후보는 “1월26일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3년 동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연말 대선에서의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 정치방침도 차이가 났다.

일단 양경규 후보와 이석행 후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전제로 대선후보 선출방식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양 후보는 당원직선제를 통한 대선후보 선출을 지지했다. 반면, 이석행 후보는 “민주노동당 교사와 공무원, 농민, 학생 등 지지세력들을 제끼고 집안잔치를 할 수는 없다”며 민중참여경선제를 제안했다.

양 후보와 이 후보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전제로 한 것과는 달리 조희주 후보는 “민주노총이 지원하는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민주노총이 조직적 방침을 통해서 민주노동당만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도 입장차가 눈에 띈다. 최근 우리은행 노사가 분리직군제 실시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양경규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개량적 투쟁이라고 해도, 개량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으면서 투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석행 후보는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며 “분리직군제이지만 노조원이 된 비정규직들의 차별을 유지하고서는 노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해소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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