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졌다. 현대자동차 노사를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성과금’이었다. 현재 현대차노조는 회사측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연말 성과금을 축소해 지급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회사측은 노사합의에 따른 정상적인 차등 지급이라며 맞서고 있다.

발단이 된 ‘차등 성과급제’는 지난해 7월 노사합의(임금협약)로 도입된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7월 한 달이 넘는 노조파업을 겪은 끝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굵직한 쟁점이 없었던 탓에 적절히 주고받은 협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회사측의 성과로 분류되는 조항 중 ‘차등 성과급제’가 있었다. 한마디로 생산성에 따라 연말 성과금을 달리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당시 현대차 노사는 연간 계획한 생산대수를 100%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 95% 이상은 100%, 90%를 넘기면 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회사로서는 성과였다. 임금협약에 연말 성과금을 생산성과 연동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 자체가 이른바 ‘생산성 연동임금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다. 반면에 노조 집행부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2009년부터 현행 시급제를 월급제로 바꾸고, 주간연속 2교대제와 호봉제 도입시기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지만 차등 성과급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까지 잠재우진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 입장에선 회사측이 임금협약을 근거로 관행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차등 성과급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예상을 깨고 지난해 체결한 임금협약을 그대로 따랐다. 지난해 현대차가 계획한 연간 생산대수는 162만대. 실제 달성률은 2%포인트 모자란 98%에 머물렀다. 임금협약에 따르면 연말 성과금은 통상임금의 100%. 회사측이 “원칙대로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배경에는 임금협약이 자리 잡고 있다. 노조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회사측이 사업계획에 따른 생산대수 달성률과 무관하게 연말 성과금을 지급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깬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윤여철 사장 역시 교섭석상에서 달성율과 무관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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