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부의 1인당 조합비 기준이 통상임금의 0.8%, 1% 등으로 편차가 있으며, 조합비를 기본급의 몇% 식으로 설정하는 등 지부별로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별특위 내부에서는 과거 금융노련 시절의 정액제로 가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2000년 출범 당시 월 1인당 조합비를 900원 정액제로 유지했으나, 이후 각 지부에서 본조에 10%, 15%, 20%, 25% 등을 납부하는 식으로 정률제를 채택, 본조에 재정을 계속 집중시켜 왔다. 2005년의 경우에는 20%를 지부에서 받아 5%를 지부에 환급해 줬다.
이와 관련, 산별강화 특위에 참석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액제를 다시 얘기하고 있으나, 지부간 편차가 워낙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액제는 산별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큰 힘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연맹 시절 정액제를 시행했을 당시 조합비 동결이 빈번하게 선거 공약으로 나오고, 이에 따라 수년 동안 조합비 정체 현상이 있었다”면서 “산별이 돼서도 조합비 환급을 선거 공약으로 내거는 등 재정집중이라는 산별정신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합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산별강화 특위는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조합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특위에서는 조합비와 관련해 통상임금의 1%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점증적으로 각 지부에서 이에 맞춰가는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산별강화특위는 인사권의 본조 위원장 집중, 선거일정 정례화, 입후보 절차와 관련해 3개 지부 1,000명 이상 추천 필요, 징계나 권한정지를 받은 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등 제도개선안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