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기본부가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 주체들의 대표성 확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4일 호지환 경기본부 정책부장이 내놓은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노사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국 250개 지역 중 7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6개의 모든 지역에 구성돼 있어 형식은 갖췄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234개 지역 중 55곳에서만 설치돼 있었다. 지난 1998년부터 8년간 이들 지역노사정위원회는 모두 313번의 회의를 열었다. 연 평균 39회였다. 아직까지 지역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에서는 형식으로라도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호 부장은 “IMF라는 국가적 환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 합의기구로서 미흡하게나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갈등 조정 및 사전분규 예방 기능’, ‘정책 협의를 통한 사회적 협의기능’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던 초기와는 달리 3기 노사정위부터는 민주노총의 불참과 한국노총의 빈번한 탈퇴와 참여, 그리고 노사정간에 노사정위를 바라보는 시각차로 인해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노사정위도 이같은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내용 없는 형식적인 협의체만을 운영하거나, 노사정간의 관계유지 활동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호 부장은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의 노사정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운영방식과 의제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지역노사정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의 주체들의 적극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 주체와 조직의 구성 △협의회 주체들의 대표성 확보 △공익위원들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에서의 지역노사정위 위상 제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노사정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협의회 업무를 집행할 사무국의 설치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상근 및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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