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개별 지방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이 개별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이전 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지방이전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련은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2005년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정협약의 핵심 당사자. 그동안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협조적이었던 공공노련이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함에 따라 이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조속한 개별이전 후속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이는 경남 마산시 등 일부 지자체의 입장과 맞물려 개별이전 허용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오는 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이전기관, 이전기관 노조 사이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이행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이전 허용은 공공노련이 밝힌대로 공공기관 노조들을 또 한번 지방이전 반대로 내몰고 지방이전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공공노련이 혁신도시 외 지자체로의 개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별이전이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기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동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수용하긴 했지만 현재 11개 혁신도시 외로 공공기관이 분산되는 것은 혁신도시 건설의 시너지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 조합원들의 정주 여건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노련은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개별이전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삽입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조항이 법사위에서 삽입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공공노련은 “공공기관 개별이전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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