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동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을 필두로 명실상부 고용행정의 축이 되겠다는 포부다.

처음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을 언급한 것은 지난 6월14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노동)제도·법령이 개선되고 의식도 나아져 노사관계가 대립·투쟁에서 협력·상생으로 이동하고 있기에 이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직업훈련 개발 등 적극적 고용정책에 나서야 한다”며 노사정책에서 고용정책으로의 축의 이동은 대세임을 설명한 바 있다.

당초 노동부는 2007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로 개칭을 기대하며 새로운 고용제도를 마련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절차를 밟아나갔다.

우선 지난 7월부터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직급 조정 등 조직을 개편한 데 이어 8월 노동부 본부의 주무부서 팀장 등 핵심인사들을 전국 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장으로 전진배치하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또한 몇가지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우선 시도가 지역고용서비스의 주축이 돼야 한다며 지난 12월19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고용심의회 운영체계와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지방고용심의회는 광역지자체별로 구성되며 노동부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도 5,641억원을 확보했다. 게다가 현재 정부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고용사업도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조정·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앞으로 고용정책은 ‘지역’이 축이 돼야 하며 이는 지자체와 지역의 고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설계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기업육성법도 노동부 고용정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해 왔던 것과는 별도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하에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 중간형태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일자리에 예산을 쏟아붓기만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모델 창출이란 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은 이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서비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의 ‘1조직 2신분’ 문제 해결을 필수라는 점에서 올해 공단화냐 공무원화냐 등으로 내내 씨름하다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로의 꿈은 잠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사전 준비는 착실히 진행해 왔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로 명칭개칭 건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나, 식품안전청 등 다른 부처의 조직개편 문제도 함께 엮여져 있어 올해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노동부만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복지부, 교육부, 과기부 등 많은 부처들이 각각 고용행정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 노동부만의 독자적 영역 구축이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실업 대책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 △직업훈련 △사회보험 △영세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에서 정부의 4년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못했다.

게다가 노동부가 고용으로 노동행정의 축을 옮긴다고 해도 2007년은 비정규직법과 로드맵법 시행,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노사갈등의 '빅뱅'이 예고되고 있어 근로감독을 비롯한 노사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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