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로드맵 협상 및 투쟁 과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담은 글을 보내 왔다. 이 기고는 본지 12월15일자에 실린 보건의료노조의 로드맵 투쟁 관련 정정보도 및 사과문에 대한 답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은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개인 명의로 기고되었으나, 기고 내용은 보건의료노조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관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알려 왔다. <편집자 주>


12월22일 결국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9차례 연인원 100만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에 이어 막판 조준호 위원장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다른 법안도 아닌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이란 거창한 이름이 붙여진 법안이 제 1노총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9월 11일 노사정 야합을 거쳐,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째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행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로드맵 입법 과정과 결과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제출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국회 안 밖의 다른 모습이 혼란스럽다며 누가 전선을 교란했는지 의문을 던지며 흐트러진 전선과 로드맵의 결과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레디앙>은 22일 무기력한 막판 국회투쟁에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민주노총은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12월 8일 막전막후 긴박했던 상황을 추적하면서 국회교섭의 유연성 보장과 공동책임의 원칙이 어디로 갔는지 따지고 있다. <참세상>은 당과 민주노총이 법안 저지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후' 우리의 전략, 즉 새로운 정치노선, 정책과 지도력을 출현시키기 위한 답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고민을 던지고 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교섭과 투쟁기조, 결과에 대한 평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제도개선투쟁에 있어 명분과 실리, 전체와 부문, 가능성과 현실성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로드맵 투쟁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대목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이중적 태도’ 문제이다. ‘안에서는 합의하고 밖에서는 투쟁한다’ ‘민주노동당은 동의해주고 민주노총은 투쟁한다’ 는 식의 비난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을 보되 본질은 제대로 보지 못한 분석결과이다. 그러면 과연 이번 로드맵 투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속에서 법 제도개선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냉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현실과 이상 그 사이, 딜레마에 빠진 법제도개선 투쟁의 이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이중적 태도'를 문제삼기 앞서

이번 로드맵 대국회 투쟁은 상당한 악조건에서 출발했다.

9월 11일 노사정 야합은 민주노총을 배제했지만 노사정 3자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서 민주노동당이 개입할 여지를 줄였고, 법안 자체도 연내에 처리해야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많지 않았다.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금지조항은 법개정 없이 현행법대로 갔을 시 무조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다가 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조항이 3년 유예되고 그동안 계속되는 총파업으로 인한 조직적 피로도 때문에 조합원의 관심과 현장 투쟁동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그것은 낮은 조합원 파업 투표 참가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속 등의 현장 파업과 보건의료노조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로드맵 정국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초반 많은 이들이 전임자, 복수노조 등 핵심 쟁점이 3년 유예가 되면서 로드맵 투쟁은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필공 문제 등으로 로드맵 투쟁의 불씨는 되살아났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11월 8일 87명 간부 집단삭발투쟁과 국회대토론회, 간부 정치파업, 조합원 상경투쟁, 한나라당 점거농성, 집회시 다양한 퍼포먼스투쟁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3중 봉쇄, 복수노조 3년 유예, 해고 조건 완화> 등 3대의제를 로드맵에서 최대의 개악법안으로 쟁점화시켜내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당위적 나열식인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8대 요구’를 개악저지투쟁에 초점을 맞추도록 추동해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도 성명서를 내면서 문제제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로드맵 법안은 국회내 논의과정에서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아무도 수정안을 낼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에 봉착했다.

가장 1차적 당사자인 민주노총 내부는 몇 차례 투본과 산별대표자회의를 했지만 로드맵 반대 입장과 유연한 원내 교섭 전술 보장 이외 구체적 입장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수정안 논의를 하는 것이 곧바로 대체근로, 로드맵 자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이후 투쟁의 명분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논의에 적극적일 수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안에 대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911 노사정합의 원안 통과가 당론이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가 아예 없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아무도 수정안을 낼 수 없고 공식논의를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결국 막판에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로드맵 법안은 본격 논의가 되었다.

로드맵 법안 처리는 12월 8일이 최대 분수령이었다. 환노위는 12월 들어 거의 매일 법안소위를 열었고, 8일을 상임위 법안 처리 최종날짜로 통보해왔다. 국회 구조상 쟁점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그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는 더 이상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8일에는 뭔가 결단이 필요했다.

환노위는 한나라당 8, 열린우리당 6,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친자본이면서 한국노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외부의 강력한 총파업투쟁이나 여론적 압박 없이는 한국노총이 합의한 911 노사정 합의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비정규직 법안이 11월 30일 여야합의로 강행 처리된 만큼 또 한번의 강행통과는 기정사실화로 다가오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 3의 길을 선택했다

12월 8일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2가지 양자택일의 길이 있었다.

첫 번째 길은 교섭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로드맵 문제점을 폭로하고 폐기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전면 총파업투쟁으로 돌파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국회교섭 전략부재 속에 이미 강행 처리된 비정규 법안과 그 이전 주 5일제 법안 투쟁과정의 교훈처럼 더 이상 ‘전부 아니면 전무’ 라는 식의 투쟁기조는 현실에서 아무런 제도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이 주장은 9/11 노사정 야합 이전 그리고 늦게는 11월말까지는 유효한 기조였다. 하지만 8일에 와서도 투쟁력의 뒷받침 없이 여전히 애초 요구만 동의반복 주장하는 것은 명분과 원칙에만 집착한 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국회 상황에 애써 눈을 감으면서 결국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길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합의타결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개악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필공의 경우 <가장 쟁점이 되었던 대체근로 관련 중노위 사전 승인등 대체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과 항공 등 대상 확대 저지>, 전체 요구 중에서 <복수노조, 전임자 3년 유예조항, 부당해고 벌칙조항 복원 > 등에 교섭력을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개악과 야합으로 점철된 로드맵 법안의 골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얻는 실리에 비해 명분과 원칙에 있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민주노총은 논란 끝에 첫 번째 방안을 택하면서, 당에게는 유연하게 교섭하되 공동책임을 질 것을 제안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당시 국회 상황과 보건의료노조 등 필공사업장의 절박성을 감안하여 제 3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기존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는 일부 수정 조항을 지키면서 원칙적으로 로드맵 전체 법안에 반대하는 방안으로 1,2 방안의 한계를 피해나가는 유연한 국회전술이었다. 이를 위해 단병호 의원은 논의 과정에는 끝까지 참여하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제출하였다. 이것은 요구는 높되 국회현실과 투쟁은 쉽지 않는 곤혹스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서는 단지 필수공익 문제만 갖고 싸웠다면 합의타결을 전제로 더 강력한 교섭을 요구했겠지만 민주노총 전체 로드맵 투쟁과 민주노총과 당이 처한 정치적 조건을 잘 알기에 더 강하게 주장할 순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결과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왔다.

이 결과를 두고 누구는 더 적극적으로 교섭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개악법안에 동의하고 야합했다고 비난한다. 진실은 그 둘 다 아니다. 어쩌면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닌 것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 인지도 모르겠다.

눈치보기가 '운동의 원칙'이 된 현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현실과 실천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고준담론 수준의 책상물림 평론과, 아무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눈치보기가 ‘운동의 원칙’ 과 ‘정치력’이란 이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도부는 왼쪽과 오른쪽의 비판을 다 피해가려고 하다보니 실천에 있어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당연히 실천에 있어 창조성과 유연성은 떨어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욕 먹을 일은 없고 비판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법 제도개선투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 투쟁의 한계를 먼저 인식해야한다. 세상을 바꾸는 변혁운동에서 국회라는 공간과 법제도개선투쟁은 근본변혁으로 곧장 발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실적 단계적 목표를 설정한 후 투쟁을 통해 쟁취하면서 그 성과를 딛고 다음 단계로 한걸음 진보하고, 이를 통해 계급적 연대의식을 높이면서 더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는 전략전술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전부 또는 전무’ 식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투쟁과 현장 실천을 통해 어렵게 획득한 제도개선의 작은 성과를 ‘50보 100보’ 식 문제제기로 폄하한다면 그 어떤 제도개선 투쟁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비판이 정당하려면 한꺼번에 10,00보를 내딛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당 활동이 선행되어야한다. 이런 현실적 조건을 갖춰 나가기 위한 구체적 노력 없이 원칙적 목표에 눈높이를 맞춘 엄격한 평론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사죄와 총파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로드맵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악법을 저지시키지 못한 것을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무슨 죄가 있나? 전체 299명의 의원 중 9석의 의석을 가진 초미니 정당이 무슨 수로 법안 통과를 막는단 말인가? 단식을 하던 점거를 하던 거대 보수여야가 합의하고 밀어붙이면 막을 길은 없다.

민주노총은 법통과를 용납할 수 없고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악법은 불법으로 깨뜨리자고 주장했다. 현장으로 돌아가 칼을 갈며 향후 법 재개정투쟁을 조직하자고 결의했다. 이번 로드맵 투쟁에 대해 반성하고 개악에 대해 분노해야 되지만 그 결론이 이렇게 나선 안된다. 민주노동당이 사죄하거나 민주노총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칼을 가는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냉정한 평가와 구체적 대안 없이 당위적 반성과 막연한 미래의 과제를 던지는 것만으로 이번 투쟁이 끝나선 우리의 미래가 없다.

정치적 무능력과 책임 회피에서 벗어나 냉철하게 되돌아보자

민주노총은 실제 싸워야 할 때는 위력적인 총파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뒤늦게 분노하고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 조준호 위원장이 외쳤던 것처럼 선명한 주장만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있지만 ‘한번 요구가 영원한 요구가 되어선 안된다.’ 정세에 따라 최종 목표지점까지 가기위해 얼마든지 유연하게 요구의 수위는 변화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전략전술이다. 그냥 전략적인 요구 최대 강령적 요구를 한번 내걸고 그 다음 현장 동력의 변화나 국회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눈과 귀를 막고 끝까지 원안 관철만을 고수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장 원칙적인 투쟁일까?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현실에서 정치적 무능력과 책임 회피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런 투쟁으론 실사구시적인 법제도개선투쟁은 어렵다.

이번 로드맵 투쟁을 평가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평가가 필요하다. 2003년 9월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마련한 34개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 지난 3년 3개월 동안, 그리고 올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9·11 노사정 합의 과정, 그리고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3달 동안, 민주노총과 현장은 과연 무엇을 했나? 총체적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 노동법은 사회법으로서 계급투쟁의 결과물이다. 사회적 제 세력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분노하기이전에 로드맵을 둘러싼 최근의 계급투쟁에서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냉철히 돌아봐야한다.

대중-정치조직 간의 새로운 실험

또 하나 평가의 지점은 이번 투쟁과정에서 제기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이다. 민주노총은 11월 30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유연한 대국회 교섭을 요구하되, 모든 책임은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진다’ 는 유연한 국회전술을 결의했다. 이것은 대중조직은 현장투쟁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정서와 조건상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정치조직은 국회 내부 역학관계를 고려하면서 보다 유연한 의회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대중조직과 정치조직간의 역할분담이 본격 논의되어야한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이라는 일반적 등식은 좋은 듯하지만 서로의 운신에 발목을 잡으면서 대중조직과 정치조직 각각의 발전과 역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과 무능력에서 벗어나는 길

이제 로드맵 투쟁도 마무리되고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하는 듯하다. 로드맵 투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 때 목소리만 높이고 선명성 경쟁하는 식의 운동으로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정파간 통합도 좋고 강력한 총파업투쟁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 딜레마에 빠진 민주노총의 운동 기조를 바로잡아야한다. 현실에 기초한 투쟁노선 정립과 실천적 평가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는 역사에는 한 점 부끄럼 없을지는 몰라도 현장 조합원에게 무책임하고 실천에서 무능력함은 극복할 수 없다.

2007년은 바로 87년 체제 20주년이자 97년 외환위기 10주년이다.

대전환기에 선 노동운동, 책임있는 주장과 현장에 기반을 둔 실천이 아쉽다.

우리는 지금 머리만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고, 몸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 목표와 주장은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하고, 투쟁은 좀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하자는 말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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