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한미FTA 저지투쟁과 3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투쟁,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총파업 등을 2007년 10대 민주노총 뉴스로 선정했다. 민주노총 10대 뉴스는 기관지 <노동과세계> 편집국이 자체 선정한 것이다.

한미FTA 저지투쟁 및 민중총궐기투쟁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는 한미FTA 저지투쟁에 대해 “졸속으로 진행된 FTA 협상은 전민중적 저항을 불러 일으켜 유례가 없는 노-동-빈-학-당의 연대투쟁에 부딪혀야 했고 반미에 대한 대중적 정세를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협상 반대투쟁은 지난 3월28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시작해 5차례 협상까지 투쟁단을 파견했다. 또 세차례에 걸쳐 민중총궐기 투쟁을 벌였다. 11월22일 1차 총궐기 뒤 경찰이 범국본 차원 집회를 원천봉쇄해 집회의 자유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두차례 집회에서는 시위대가 서울 시내를 기습 점거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무기한 총파업

<노동과세계>는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위력적이고 완강한 사상초유의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비정규권리보장 쟁취 △노사관계 민주화법안 쟁취 △한미FTA 협상 중단 △산재법 개정을 요구한 민주노총은 11월15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총 9번의 총파업을 벌였으며, 연인원 100만여명이 파업과 단체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파업 조직과정에서 조준호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으며, 12일간의 단식농성을 벌였다. 또 총파업과 국회앞 결의대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본부장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허영구 부위원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계속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민주노총은 보궐선거가 진행중인 2월, 정부 여당의 비정규법안 상정처리 방침에 반발해 선거 후보자들이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같은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28일과 3월2일 총파업을 벌였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동안 하반기에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저지투쟁도 시작됐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9월11일 합의안을 만들었고, 민주노총은 11월15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비정규법안은 11월30일,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12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잇단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파기를 선언해야 했다.

산별노조 시대 ‘활짝’

올 한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좋았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친 집중 산별노조 전환투표 결과, 금속, 운수, 공공 부문에서 집중적인 산별전환 결의가 이뤄졌다. 12월20일 금속노조는 15만 산별노조 완성을 선포했고, 11월30일 공공서비스노조, 12월26일 운수노조가 출범하고, 공공-운수 4조직 통합연맹도 출범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78% 이상이 산별노조로 전환한 상태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직가입

1월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전국공무원노조는 70.38%의 찬성율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 시대를 열면서 한국노총을 제기고 제1노총의 자리에 올라섰다.

건설노동자 투쟁

대구지역건설노조, 포항건설플랜트노조, 울산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기사노조 등 6~7월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잇따랐다. 특히 포항건설노조가 7월13일부터 9일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 하중근 조합원이 시위 도중 부상당한 뒤 사망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대책위는 “무겁고 둥근 물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죽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잇단 장기투쟁 사업장 발생과 문제 해결 △조준호 집행부 당선 △평택미군기지 투쟁 등 반미투쟁 확산 △건설노조 등에 대한 신공안 탄압 등이 민주노총이 자체 선정한 10대 뉴스에 올랐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