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인 한국시그네틱스에서 14명의 해고자가 대법원 복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2001년 7월 파업으로 해고된 65명 중 30명에 대한 판결을 통해, 14명의 복직을 결정했고, 16명은 해고를 확정했다.

2001년 파업 당시 시그네틱스 사쪽은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을 해고해, 95명이 직장을 잃었다. 2002년 7월 72명이 지노위를 통해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그 중 28명만 중노위를 통해 복직됐다. 회사는 중노위가 복직 판결을 내린 28명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는 복직되지 않은 65명에 대해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22일, 14명에 대해 복직 판결을 받아냈고, 35명은 아직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중노위에서 복직된 28명은 전원 복직을 재확인 받았다.

22일 복직 판결을 받은 14명은 모두 평조합원이며, 노조간부 16명은 해고가 확정됐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35명 중, 4명은 대의원 이상 노조간부이고, 31명은 평조합원이다. 대법원이 22일 판결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2001년 해고된 95명 중 75명은 복직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시그테틱스지회는 조합원 집단단식, 한강 교각농성 등 어려운 투쟁을 진행해 왔다. 정혜경 전 지회장의 경우 삭발만 3번 했고, 조합원 91명이 임금 가압류에 걸렸다.

윤민례 시그네틱스 지회장은 “전원 복직을 이루지 못해 아쉽지만, 파업 참가 조합원 전원을 배제하려던 영풍 사쪽의 의도를 꺾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조합원들의 복직 이후에 다시 노조 조직을 재건하고, 민주노조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지회장은 “아직 복직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면, 시그네틱스 지회의 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되짚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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