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숨진 하 조합원의 어머니 등 유족 6명이 이번 소송의 원고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일실수익금의 손해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9억원 상당”이라며 “청구금액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징벌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 “숨진 하 조합원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시위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만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에 있어 경찰과 국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숨진 하 조합원의 큰형 하성근 씨도 “동생이 죽은 후 주변인들은 우리 가족이 나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위로금을 받을 줄로 잘못 알고 있지만, 정부는 여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생의 죽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매일노동뉴스>2006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