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과정 중 발생하는 과장되거나 거친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노조 간부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민규 판사는 골프클럽업체인 한국체육(주)와 이 회사 대표 정아무개 씨가 이 회사 노조 법규부장 문아무개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해 자신들의 노동쟁의의 목적과 정당성을 알리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대자보나 집회를 통해 일반 공중에 쟁의와 목적을 알리는 것도 쟁의활동의 일환으로 보장된다”며 “대자보 등의 내용이 쟁의와 무관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실이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니고 쟁의와 관련성을 가지는 사실인 경우에는 그것이 다소 과장되거나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쟁의 과정에서 대자보 등의 표현과 집회에서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자가 아닌 집회에 참가한 노조의 법규부장인 피고가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4년 골프클럽 정문 앞에 이 회사 대표이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집회에 참석해 회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회사와 대표이사는 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각 3,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와 달리, 노동쟁의 과정서 발생하는 과장되고 거친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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