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노조와 3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하기관 등이 산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직장의 민주화와 자율적인 경영을 위한 조항들을 명시했다.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고영주)는 오는 20일 오전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06년 산별 통일단체협약 조인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소속 44개 기관 가운데 38개 기관에 통일협약안을 제시한 뒤 6개월 동안의 교섭을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합의된 산별협약은 전문과 본문 101개 조항, 부칙 5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협약에는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했고 이들은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평가관리, 전문분야 공공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노사는 전문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직장의 민주화와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101개 조항에는 ‘사용자는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의 제도적 틀 구축 및 관련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산별통일교섭에 대한 내용과 사용자의 사회적 책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자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노조는 “노동조건과 제도 개선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과 노사 간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산별협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38개 기관 공통의 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을 안팎으로 해소해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통일교섭을 통해 교섭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교섭과정에서 노사간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기관과 구성원 간에 상호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사용자단체 구성하고 정부의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 내 공공서비스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태현 단체교섭국장은 “앞으로 한 두 번만 단체교섭을 진행하다보면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사용자 단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교섭 중에서 사용자들 스스로가 사용자단체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인식에는 과학기술부 임상규 혁신본부장과 이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0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